환경부는 3일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일부 반영한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계에 필요한 조치와 주의를 주문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는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신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 위해성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의약품과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신고와 활동 보고 등을 해야 한다.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의 제품 원료물질도 개정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적용은 내년 10월15일까지 1년간 유예됐다.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해 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등록면제 확인증은 개정된 제도 아래서도 유효하다. 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올해 10월14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한 업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중국 내 최초 수입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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