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된다.
키코 피해 규모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특별법 제정 논의 등 후속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은 2008년 1차 지원대책인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또 국회가 특별법 발의를 통해 요구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과 중소기업청의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중은행 관계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협의를 통해 키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경영정상화 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긴급 지원한 6조5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올해 말"이라며 "보증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작년 시행된 패스트트랙으로 키코 손실액을 기업들이 대출로 전환하자 해당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등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지원 효과가 퇴색한 만큼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번 지원대책을 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권은 2단계로 나눠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자본 대비 통화옵션상품 손실액 10% 이상 △영업이익률 3% 이상 △통화옵션 상품 손실 제외하고 부채비율 250% 이하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총 700여 피해업체 중 100여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인 기업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기업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종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40%로 유지된다.
나머지 기업들은 `재무구조 취약 기업`으로 분류돼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우선주 위주로 출자전환하고 경영진에게 향후 정상화된 뒤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키코 피해 규모가 3조1000억원을 넘기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불붙는 등 여론이 악화된 것도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의견을 종합해 가능한 한 빨리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원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력, 이자보상력,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키코 거래 업체들의 피해금액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 피해만 2조3036억원에 이른다. 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현재 키코 상품 자체의 불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는 데다 개별 업체들의 피해보전 가처분 신청 등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엔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키코를 둘러싼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잇단 소송을 통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상과 부실기업 사이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 패스트트랙으로 과도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진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 기업에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 중인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지원책이 담겼고 중소기업청의 특별경영안정자금도 투입돼 키코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용어설명 >
패스트트랙:키코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출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8년 말 도입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김태근 기자/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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