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서비스 통합기관 세운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 서비스 부문을 총괄하는 통합기관이 설립된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매장량담보융자(RBF)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은 해외자산 인수 시 필요한 매장량 평가, 법률 자문, 자산 중계 등을 통칭하는 분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해외기업이 이를 전담해 왔다. 이 때문에 막대한 서비스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따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와 자원개발 공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들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매장량담보융자(RBF) 제도가 도입된다.

RBF는 지하에 매장돼 있는 원유 및 가스, 광물 매장량을 담보로 개발 · 운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뒤 보유한 광구나 광구에서 나오는 자원을 매각해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2000억원의 RBF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전략적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희토류의 전략광종 지정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희토류는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때 전략광종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에 금융지원(융자) 규모 확대, 해외자원개발 인력 양성 방안 등이 이번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오는 12월 이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