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도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개 부처 11개 민원 사무에 대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 · 발급 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민원 서류는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국적관련 사실증명, 임시선박국적증서 등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올해 1월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온라인 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온라인 신청건수가 200% 이상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수수료 부담없이 손쉽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