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나 선물회사는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만 고객을 대신해 주식ㆍ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매월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문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증권사와 선물사에 지도하고 10월 중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문대리인 제도는 계좌 명의인인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단순주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투자도 가능해 계좌 대여나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분쟁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8월 말 현재 증권ㆍ선물회사의 개인고객 중 주문대리인 지정계좌가 약 18만6000개에 이르며 이는 총활동계좌 대비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분쟁 방지를 위해 금융사는 주문대리인과 대리기간,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주문대리인 지정 현황과 불공정 거래 혐의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제정해 지도하고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이소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