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사업자 아이핀 도입 `법으로 강제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에 아이핀(i-PIN) 의무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유출해도 재발급 및 변경이 가능해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고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포털 등의 외면으로 확산이 더딘 편이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포털 · 쇼핑몰 · 게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회원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3년간 포털 · 쇼핑몰 · 게임 업체에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아이핀 재가입을 유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왔지만 회원 이탈을 우려한 사업자들의 협조가 저조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회원수 대비 아이핀 이용자수는 1% 미만에 불과하고 아이핀 발급수는 9월 말 기준으로 268만개다.

정부는 또한, 아이핀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처럼 법률로 아이핀 회원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이핀 의무 도입 대상은 일평균 방문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게임 · 쇼핑몰 등의 일반 인터넷사업자는 아이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입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사업자에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할 수 도 있다.

이강신 KISA 인터넷기반개인정보보호단장은 “신규 회원보다 주민번호 가입회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아이핀 사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이핀 회원가입제 운영을 의무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회원 가입 시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이용자가 아이핀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유출한 주민번호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