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상황을 이동 중에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KT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개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앱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연 평균 5억9000건을 조회하는 인기 서비스 `나의 사건검색` 앱을 비롯해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 `알기 쉬운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등의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들 앱은 내년 1월 정식 서비스된다.
원호신 대법원 심의관은 “향후 종합법률정보, 법원 경매홈페이지, 인터넷 등기 등 대국민 서비스와 현재 진행 중인 전자소송시스템 등으로 확대해 개발할 계획” 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법원 독자 개발보다 민관 업무협업 방식으로 고품질의 앱을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발전된 IT를 사법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기존 PDA 버전의 대법원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용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