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LG전자 등 가전업체 담합 `철퇴`

삼성전자 · LG전자 · 캐리어 등 가전업체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가전3사가 조달 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75억 원을, 캐리어가 나머지 금액을 과징당했다. LG전자는 1순위로 감면 신청해 과징금액 전액을 면제 받았다.

먼저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해 3개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 조달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전 조달청을 로비하고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 단가를 인상 혹은 유지에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TV도 삼성과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조달청과 협상해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다. 공정위 송상민 과장은 “정부 조달 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며 “담합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TV 조달단가가 경쟁 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