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소프트웨어 기업 핸디소프트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핸디소프트의 상장폐지 여부는 3개월 뒤 다시 결정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핸디소프트에 대해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핸디소프트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키로 했다.
핸디소프트는 실질사주와 전문경영인인 대표가 29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핸디소프트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핸디소프트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내고 폐지 여부를 기다려왔다.
핸디소프트는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당장의 상장폐지는 면하게 됐지만 3개월 간 기업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과 결과를 보여야 한다.
코스닥시장본부측은 “3개월의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기간 부여조건 이행실적과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핸디소프트는 지난 1991년 창업해 그룹웨어와 업무프로세서관리(BPM) 등에서 20년간 국내를 대표하는 SW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 4월 오리엔탈리소스에 매각되며 창업주인 안영경 회장이 물러났다. 최근에는 모바일, u시티, 보안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9년 169억원의 매출에 영업손실 5억원, 당기손실 58억원을 기록해 경영압박을 받기도 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