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는 국제특허출원조사(PCT)의 증가로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2배나 길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특허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08년 9.8개월에서 올해 8월 현재 18.7개월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PCT 의뢰건수 역시 2007년 2853건에서 2009년 1만3978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민식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3년간 PCT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PCT 의뢰건수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입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더 클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관련 인원을 보충해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고 심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지식강국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