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생태계 파괴에 보상청구권

수입한 유전자조작생물체(LMO)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입 기업 등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이 확립됐다.

16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나고야(名古屋)에서 제10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관련 회의로 열린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5회 체약국회의(MOP5)는 LMO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부속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부속의정서는 수입 LMO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LMO의 개발기업과 생산자, 운송업자 등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원상회복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카르타헤나의정서 체약국이 국내법을 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LMO에 따른 피해발생 때에는 국가가 사업자를 특정해 피해 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두 21조로 구성된 부속의정서의 대상인 LMO는 가공식품과 조미료, 기름 등 2차 가공식품을 제외해 LMO 그 자체에 의한 피해로 한정했다.

이번 부속의정서 채택으로 카르타헤나의정서 체약국 가운데 국내법이 정비되지 않은 국가들은 법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MOP5 회의는 제10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유관회의다. 부속의정서에 나고야.쿠알라룸푸르가 붙은 것은 이 부속의정서의 협의가 처음 시작된 쿠알라룸푸르와 채택지인 나고야를 병기한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나고야에서 열리며 의약품 등의 원료가 되는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배분 규범과 생물다양성보전의 세계공통목표 등의 책정이 주요 테마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LMO의 번식이나 다른 생물체 구축, 교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것으로 현재 159개국이 가맹하고 있으며 1∼2년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MOP는 카르타헤나의정서 체약국회의로 올해가 5회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