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안전성과 효율을 좌우하는 급수 관리규정이 강화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보일러의 `급수처리 등 검사업무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일러 수질관리시설을 수처리시설과 음향처리시설로 구분하고 수처리시설 인증기준을 신규로 마련했다.
또 실시간으로 경도를 자동 측정해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자동경보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보일러 수처리시설은 공단의 수질기준 인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처리시설 인증제품 보급으로 보일러 안전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