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 제한 규정의 예외조항이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예외조항을 활용해 대기업이 편법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폐단을 원천 차단, 중소 SW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지 10월 7일 2면 참조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선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발주 SW 사업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아래의 공공 SW 사업에 참가할 수 없고, 매출액이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역시 4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모호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까지 따내는 사례가 많았다.
지경부는 예외조항인 `시범사업`의 일부 대상 ·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역시 `국방 ·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지경부는 중소 SW 사업자가 공공SW 사업을 미리 예측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구매 수요정보와 계획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국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준수 여부를 기관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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