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KAIST 교수 수십억 부당이익, KISTEP 문구점 통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KAIST 교수가 교수 지위를 악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근 향응 제공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인근 문구점을 통해 법인카드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안민석 의원(민주당)과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각각 KISTEP과 KAIST를 둘러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아 의원은 KAIST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 장 모, 정 모 교수가 지난 2008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와 KAIST 간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KAIST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교수가 CT&T로부터 각각 자문료 성격으로 주식 1만주와 5000주를 받았으나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데다 KAIST 직무발명규정과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또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하기로 한 기술은 이미 협약서 체결 이전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생이 5개월간 개발한 기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KISTEP이 최근 횡령 및 향응 사태 당시 K모 직원이 국무총리실 조사시 진술서에 자필로 쓴 내용을 인용,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안 의원실은 특히 KISTEP의 법인카드 거래내역 중 양재동 KISTEP 인근 D문구점과의 거래를 제시하면서 교과부에게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자료에 따르면 D문구점이 KISTEP과 2007년 이후 법인카드로 거래한 내역만 4억 3410만원으로, 매일 2차례씩 평균 22만2110원 어치의 문구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횡령 수법의 통로로 문구점이 이용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는 KISTEP 외에 다른 기관들의 사무용품 구입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