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기업이 구축했더라도 그 시스템의 유지 · 보수사업은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관들이 그동안 이듬해 구매할 소프트웨어(SW)의 종류와 구매량을 매년 10월 한차례 수요예보 형태로 발표해왔으나, 익년 3월에 그 변동치와 정확한 구매량을 다시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올 1월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SW 수요예보를 낼 경우 제품명, 수량 및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대기업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유지 및 보수는 별도로 SW전문기업을 찾아야하며, 만약 적격인 기업을 찾지 못해 재발주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만 해당 대기업이 유지 · 보수를 맡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미래인터넷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능통신망팀을 신설하는 등의 직제 개편안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우리 미래 성장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최근 발표한 고용대책의 집행과정을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면서 “재정부는 재정 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교과부와 노동부는 경쟁력 있는 인력이 배출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