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 조기감축 인정 놓고 들끓는 산업계

정부가 이미 매입한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에 대해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련 중인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서 조기감축실적을 2005년부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활동 가운데 KCER,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KCER 제도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온실가스감축실적으로 누적 인증된 양은 약 804만톤이고, 이 가운데 정부는 약 649만톤을 구매했다. 정부는 649만톤을 제외한 150만톤만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KCER 제도를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 가운데 80%가량은 목표관리제에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정부가 구매하지 않은 20%만 인정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기존에 정부에 매각한 KCER를 톤당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았으니, 국제 가격을 감안해 매각한 KCER도 일정 부분(60%가량) 조기감축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온실가스 관련 업무의 주관부처가 환경부로 바뀌었지만, KCER 제도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실적을 조기행동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산업체에서 보면 지경부, 환경부 모두가 같은 정부니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산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KCER 전부를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매입한 KCER는 이미 거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기행동으로 인정해 줄 수 없고, 매각하지 않은 KCER만 조기행동으로 인정키로 통합지침에 반영한 상태”라며 “국가 감축잠재량에 포함되지 않은 조기감축실적을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가 KCER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자 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한 KCER를 다시 산업체에 되팔고 이를 모두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당초 22일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공청회`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 기관과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목표설정방식, KCER을 포함한 조기행동 인정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입안예고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