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의무전송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선두 기업이 가산세 위험을 100% 보장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20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은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 이용 고객이 일정 요건 내에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100%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더존비즈온과 넷매니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빅3가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산세 100% 보장 조건을 제시한 곳은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처음이다. 시행 70여일을 앞두고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면서 막판 시장 경쟁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법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발급 지연이나 국세청 전송 오류 등 발생 시 계산서 공급 금액의 0.1%에서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억원 계산서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강제 수단이자 기업의 위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전산 시스템이나 발송 과정 오류 등으로 국세청에 일정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스마트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산세를 100%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단 공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7일까지 발급하고, 익월 7일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만 보장된다.
오주영 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적 요건에 맞춰 발행하려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스마트빌과 같은 ASP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사용하는 ASP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하고 설명했다. 오 이사는 “스마트빌은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고객에게 증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산세를 100%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