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로 가짜 양주 판별한다

가짜양주와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데 전자태그(RFID)가 다음달부터 활용된다. 내년에는 휴대폰을 통해 가짜양주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와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첨단 IT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은 내달 1일부터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 · 판매해야 한다.

내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적용 대상은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국내 브랜드 5개 위스키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주류 제조와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하면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와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한다. 제조에서 소매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 · 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