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공인인증서 서명키 길이와 전자서명 알고리듬의 보안성이 강화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원장 정경원)은 25일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을 변경하고 암호체계 고도화에 대한 기술 규격을 반영했다.
이 개발지침은 기업이 2011년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때 반드시 지켜야한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인전자서명인증 체계에서 이용 중인 보안 관련 알고리듬이 2011년 이후 안전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3월 `공인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1년 이후에 발급되는 모든 공인인증서의 암호체계를 고도화하도록 고시했다.
이에 NIPA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성 강화조치를 반영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다음달 4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재식 IT융합단장은 “이번 표준 변경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유통 체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설명회와 함께 시스템 테스트 지원, 기술 상담 등 기업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