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키스방 · 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 운영자 20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은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포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유행하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와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유흥업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물론 선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하고, 유흥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이트는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휴대폰 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 일부사이트에는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26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자 사이트 주소만 바꿔 동일한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측은 “유흥 알바 사이트를 광고하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권고하겠다”면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유흥업소 홍보 및 취업알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