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은 본래의 연구소 이외에 다른 연구기관 보직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20% 선으로 제한됐던 타 연구기관의 참여폭 규정도 없애 연구기관별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Project Based System) 개선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구원의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 22개 과제 중 `인력 교류 활성화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연구기관 평균 31% 수준이던 정부 인건비 지원 비중은 올해 평균 66.6%까지 증대되면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따른 연구 자율성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지배구조 개편에 이어 출연연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PBS를 둘러싼 제도 개선도 핵심 사안으로 지적돼 왔다.
교과부는 출연연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인사규정 내 `겸직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만 겸직이 가능했다. 또 타 기관 연구참여율을 20%로 제한했던 기관별 `대외활동규정`도 삭제했다.
PBS 개선에 발맞춰 연구원들이 `주요사업 과제`에는 최소 30% 이상, 국가 · 사회적 문제 해결형 융 · 복합 사업인 `국가어젠다프로젝트(NAP)`에는 70% 이상 참여토록 주요사업관리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는 연구자가 대형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기술연구회 대외협력실 김기완 연구원은 “겸직특례조항 신설은 연구기관끼리 인력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또 주요관리사업 개정 방안은 연구원들이 너무 많은 수탁 사업을 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대형 주요 연구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캇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