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산업 진흥을 담은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그리드촉진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 △대통령안 8건 △일반 안건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야라 내년 법 시행은 무난할 전망이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관련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담겼다. 이 법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 · 촉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책목표, 기술개발 · 실증, 보급 · 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된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도 지정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정책 · 제도의 조사 · 연구,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수행한다. 관할부처인 지경부는 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가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마트그리드의 범국가적인 확산과 시장 창출을 위해 `선거점 구축, 후확산 전략`에 따라 거점지구 지정 근거 및 공공성 · 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갖게 된다. 에너지 정보를 수집 ·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짐으로써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창출될 전망이다. 또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엄찬왕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양한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했지만, 관건은 앞으로 나올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거점도시에서의 전력판매 경쟁 도입 사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호 · 유선일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