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도입 시기가 안개 속에 빠졌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도입 시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의무이행 부담자와 의무이행 방법, 이행 체계 및 기반시스템 구축 등 일반적인 내용만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재정부가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바이오디젤 면세 범위를 줄이는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바이오연료 중장기 보급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올라가 있다.
지경부도 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기를 섣불리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지경부 관계자도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도입 시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013년 도입을 검토한다는 걸로 1년 유보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면서도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RFS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현재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업체가 7개에 불과한데 면세 혜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RFS마저 늦어진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 바이오연료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박진호 한국석유협회 팀장은 “우리나라가 바이오연료를 상용화할 만큼 사회적 분위기나 연구개발 정도가 성숙됐는지 의문”이라며 “바이오연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경부에서도 현재 국내 생산 중인 바이오연료의 원료 가운데 7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업계를 살리려고 전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