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본 기업 중 성장성이 큰 업체에 대해 추가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키코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공동의 대책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추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출자전환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들은 출자전환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수출신용보증도 공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거래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별도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내년 1월까지 특별수출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과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한다는게 이번 지원방안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키코 계약기업 손익현황 >
(단위: 억원)
*자료:금융위 · 금감원(은행 통해 집계)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 기본방향>
①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 등을 전제로 금융권 지원
②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
③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④ 무역보험공사는 KIKO 계약기업중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을 제공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