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상기록장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안전부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시민단체 · 택시업계 ·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 CCTV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영상기록장치를 올바르게 설치 ·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차량 전방 · 측면만 모니터링하고 내부 승객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은 금지하는 등의 운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운전자 폭행 등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커 설치하는 데 공감하고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줄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어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치를 허용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팀장은 “운행정보를 비롯해 음성과 영상이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치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상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장은 “승객과 운전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기 행안부 과장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기록장치 설치 택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는 총 31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택시의 62.7%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