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제주도 LPG 독점` 깨지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제주시에 대해 GS칼텍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가 LPG 저장탱크(프로판 300t, 부탄 698t)를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해 9월 제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한 소송이 3일 선고된다.

제주 지역 LPG 시장은 지형적인 조건탓에 현지 저장탱크가 있는 SK에너지와 SK가스가 독점했다.

경쟁사인 E1과 GS칼텍스도 제주도에 LPG 충전소 6곳을 운영하지만 자체 저장탱크가 없는 탓에 SK가스에서 LPG를 사오거나 배로 운반해야 하는 탓에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GS칼텍스는 LPG를 쓰는 렌터카와 택시영업이 활발한 제주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 충전ㆍ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 2001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GS칼텍스는 2001년 패소한 판결을 분석, 안전성 문제가 일었던 충전시설은 사업신청에서 제외하고 저장탱크의 철판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지난해 다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GS칼텍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고 2001년엔 인근 주민이 반대했지만 현재 여론은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어 내심 승소를 기대하는 눈치다.

애초 이번 소송은 9월1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여론을 더 청취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따라 미뤄졌다.

이번 소송에서 GS칼텍스가 승소한다면 `10년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제주도 LPG 수요는 증가세인데 SK의 저장시설이 제주도의 3∼4일치 LPG 용량밖에 되지 않아 남해안 날씨가 나쁘면 수급이 불안해진다"며 "제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려면 저장탱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