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상의 부회장 "법인세 인하 철회, IT산업 여파 우려"

이동근 상의 부회장 "법인세 인하 철회, IT산업 여파 우려"

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인하방침 철회 움직임과 관련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많은 나라들이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유보 또는 철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IT분야에서 법인세 인하 철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IT와 전자산업은 투자가 중요하다. IT는 투자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설비와 공장을 세우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 철회는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세 정책을 철회하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이 좋아한다. 소니가 삼성에 진 큰 이유가 한국이 법인세 혜택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만 시대에 역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불필요한 복지 예산을 늘리느니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가 철회되고 이와 함께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모두 5조8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의 기업수사와 관련해선 “가급적 수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끝냈으면 하는 것이 경제계의 건의”라고만 의견을 밝혔다.

상의는 이날 경제 5단체가 의견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정치권에 건의했다. 10대 법안은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법 △융합산업 발전 지원법 △지식재산 육성 관련법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증축기준 완화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이전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법 △야간 옥외 집회 금지법 등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