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조치 및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축산농가의 재해피해를 경감코자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 예방대책으로 축사시설, 가축사양, 가축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폭설·한파 발생시 축사 및 가축 관리요령 등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 축사 파손 및 가축 폐사등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부에는 버팀목 지주를 보강 설치하고 축사내 샛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 등 준비하는 한편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축사내 모든 배선은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에 맞는 전열기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축사내 전기배선 및 콘센트에 쌓인 먼지 등 이물질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을 억제토록 계도하고, 축사주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는 물이 축사내 유입 방지토록 지도하고, 양봉과 재래봉 사육농가에서는 보온관리에 만전을 할 수 있게 농가지도를 강화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기온 하강시 체열소모는 영양분 손실이 크므로 사료를 10~20%정도 증량 급여하고,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 ·환기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료를 충분히 비축토록 지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 할 경우 도 축산과(033-249-2723), 가축위생시험소(033-248-6625)나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