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이러닝 직무교육 규제, 업계 판도 바꾼다

이러닝 직무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이러닝 직무교육 시장의 `자금원` 노릇을 해왔던 고용보험환급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원격훈련 모니터링 의무화로 부정 수강 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개정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고시가 전면 적용됐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고용보험환급 지원이 되는 `직업능력개발과정` 인정 기준과 이러닝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일반적 정보교류와 어학, 스포츠 등에 대해선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러닝 과정의 분량이 16시간(우선지원대상 기업은 8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개별 콘텐츠 분량도 4시간을 넘어야 한다. 강의당 고용보험환급액수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1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해 콘텐츠의 질 유지에도 보다 신경쓰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1년간 단계적 적용을 거쳐 지난 달부터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됐다. 한 이러닝 서비스업체 사장은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나름의 준비는 해왔지만, 그동안 기존의 과정으로 고용환급 시장에서 돈을 벌어왔던 업체들은 다시한번 콘텐츠 구조조정 등 지난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내년부터는 이러닝을 포함한 원격훈련에 대한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러닝의 특성에 따른 대리 수강 등 훈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훈련비 지원 금액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이 규정으로 고용보험환급 지원 대상인 이러닝 콘텐츠를 운영하는 서비스업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설치 인력을 지원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로 업체들이 고용보험환급 시장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이 줄고 규제가 강화되는 데 불만을 가진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 그간 방만한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업체들이 고용보험환급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비환급 시장의 콘텐츠 공급을 늘리면서 B2C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