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면 탄소라벨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리처드 페인터 그랜타 부사장은 ‘소재DB를 활용한 탄소라벨링 대응사례’ 발표에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구축한 10만여 소재DB인 ‘그랜타DB’를 활용한 제품의 탄소배출량 계산법은 향후 한국 수출기업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탄소라벨링 규제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인터 부사장은 “소재DB를 활용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탄소라벨링 규제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다양한 재활용 정책 추진 도구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친환경 설계와 재질 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원료 취득·생산·사용·폐기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 감소와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재 DB 활용으로 일반적인 규제 대응책이 아닌, 산업 전반에 대한 자원순환과 재활용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개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EU·미국·중국·일본 4대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라벨링 제도를 법제화했다. 중국도 일부 전자제품 내 납·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던 기존 규제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EU·호주 등에서는 나노물질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환경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이날 엑스포에서는 소재DB를 활용한 탄소라벨링 대응사례 발표 이외에도 일본·중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소라벨링 △차이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나노물질 최신 동향 △EU 에너지라벨링 현황과 대응사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 확인을 위한 소재·부품·용도 분류안 등이 소개됐다.
◇용어설명=탄소라벨링: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도라고 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한다. 탄소라벨에는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이 있고, 제조 및 판매과정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발생률, 감축계획이 포함된다. 감축계획을 달성하면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게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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