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R&D, 사업성 중간평가 통과해야

 앞으로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기술성과 사업성 2개 평가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다음 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기술성 중간 평가만 받아왔다. 또 과제를 완료하고,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했더라도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에서 탈락하면 최종 실패로 판정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시스템 혁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에너지R&D 사업 4단계 게이트키퍼 시스템 운영 지침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과제 기획부터 기술 개발 종료까지 게이트키퍼 제를 도입해 부실과제를 철저히 가려내며, 과제종료 후 개발한 에너지기술이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에너지절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생산량, 일자리창출, 매출액 등 그 파급효과를 5년간 추적 조사·분석하게 된다.

 또 과제기획자 구성시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복수과제를 공고해 상호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R&D 과제의 최종 성공 여부는 개발종료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개발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특허등록을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가리게 된다. 산업기술 R&D 혁신과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 개발보다는 상용화와 제품 적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재근 지경부 에너지기술팀 과장은 “중간탈락과 사업성 평가는 엄격하게 하지만,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