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전기제품의 안전사용기간 표시](https://img.etnews.com/photonews/1011/056332_20101111171851_311_0001.jpg)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소비자와 제조자 양측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에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해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보다는 훨씬 진일보되고 선진화했다. 여기서 경년열화라 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이나 누전과 화재 위험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시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아무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업 간에는 서로 다투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너무 조급하게 실시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공청회를 통한 사전조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당장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소비자가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점검제도 역시 소비자의 재산이나 생명, 안전 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전기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자체 점검하는 제도로 전기제품 인증업체, 시험검사 단체 및 소비자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업체 대부분이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업체가 강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업계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던 전기매트로 이것 역시 제조자와 소비자단체가 충분히 협의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전기제품 및 배선(配線)의 절연열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건수는 2007년 1786건, 2008년 1946건, 2009년 1920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매년 18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제품과 관련한 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는 이 제도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부회장 skj74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