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재난사고, 체험학습 및 BCP도입 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의 첫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복구비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손실되는 현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면서 안전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고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실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씨랜드 수련원에서 모기향이 비닐바닥재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고,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참사 같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씨랜드 화재와 천안축구부 합숙소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유치원 교사,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을 통해 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도 앞 다투어 선진국의 안전체험교육 실시사례와 교육프로그램 소개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회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안전 교육을 6개월에 1회 6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 조항을 삽입하는 법안이 마련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명분만을 유지한 체 형식적인 교육만이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이한 피해대상자도 어린이와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택이 가장 편안한 쉼터이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취약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상식이 부족 하는 증거다. 몇 년 전 만5~7세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진ㆍ연기, 피난 체험을 통해 그 대처법과 행동방법을 가르쳐주고, 화재현장에서 초기진압에 필요한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준 일이 있었다. 4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4년 전 체험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다" 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습관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고에 직면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안전교육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학교에서 우등생을 만들기 위해 조기유학과 영어와 외국어교육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도 현 상황이다. 안전체험장 시설현황을 파악해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난체험학습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일선소방서 22개 중에서 13개 소방서가 안전체험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지방에는 10개소에 불과하다. 안전체험장이 부족하다보니 교육을 받기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기회가 오며, 지방의 경우 가까운 소방서를 찾아가 각종 소방차량을 구경하고 기념사진 몇 장을 촬영하거나, 소방대원이 시범으로 보여주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시범훈련들을 구경하고 오는 것이 소방안전교육의 전부이다.

일본은 각 현(縣)단위까지 178개소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150만 명 이상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재난사고가 발생하여도 인명피해가 극히 적다. 바로 안전교육에 대해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였지만, 교육을 할 수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 기관이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불이나면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빠져나왔다"는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렸을 때 배운 안전체험교육이 중요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는 바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교육과 재난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이나 국가에서 시행해왔던 교육훈련분야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우리 소방방재분야에서도 조건을 갖춘 민간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 제2의 종합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적극 유도해야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소방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하고 소방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해 무한경쟁을 통한 교육의 개선과 소방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과제로 현재 독점 운영되고 있는 소방기술인의 교육 및 자격시험제도를 민간 교육기관을 허가해 줘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어야한다. 또 첨단시설과 우수한 교육용 기자제를 확보하여 안전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실시결과를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행정처분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제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안전분야우수시설" 로 인증을 받게 하고 해당 단체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민방위교육도 체험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일반국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한국소방안전교육센타 김랑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