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입 · 도매,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까

가스분야 최대 현안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도매 부분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전담해 왔던 LNG 도입 및 도매 업무를 발전용 LNG부터 민간 기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도입단가를 낮춰보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현재 소매 시장은 70% 이상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발전시장까지 오픈해주면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발전분야에서 LNG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왜 경쟁구조를 도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지역별 소매요금 또한 폐쇄적인 구조”라며 “경쟁구조를 도입하려면 소매요금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 있다.

이명철 포스코 성장투자사업부문 에너지사업실장(상무)은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현재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구매하고 있는 LNG 구매선을 다양화해 도입 가격을 낮춰보자는 것”이라며 “가스 공급자가 많은 상황에서 구매자까지 많아지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좀 더 합리적인 LNG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어 “가스공사가 대량 물량을 단독으로 구매했을 때 구매 파워가 세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소수도 아니고 물량 또한 구매 파워를 가질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전용 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일 년여 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을 두고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자 당장 내일 소위 심사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등 구체적인 합의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논의된 상황들을 바탕으로 여야의 충분한 토론이 진행된 후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