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는?

“유사석유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석유관리원에서 유사석유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페인트희석제 등 위장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기관은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 모두가 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지만,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리원 직원은 제외된다. 신고대상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해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다.

신고 대상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과 신고대상 업소의 정보, 제조장 및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를 첨부해 석유관리원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인터넷·전화·팩스·일반우편·관리원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건의 단속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 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해 지급한다. 관리원 외 타기관(경찰서·지자체 등)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신고대상 업소에 대해 신고가 중복됐을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경우 제조물량이 100만ℓ 이상이면 1개 업소당 700만원을,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경우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조물량이 50만ℓ 미만이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제조물량 확인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50만ℓ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경우 1개 업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