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이 청렴의식강화를 위해 금년 초부터 도입 운영한 금품 자진신고 직원에 대한 청렴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렴 마일리지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이를 자진 신고하면 금품가액의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9월까지 직원들은 표고버섯· 갈비세트에서 백화점 상품권까지 총 30건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고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중 대부분을 제공자에게 반납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