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청렴 마일리지 상품권 지급

장애인공단, 청렴 마일리지 상품권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이 청렴의식강화를 위해 금년 초부터 도입 운영한 금품 자진신고 직원에 대한 청렴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렴 마일리지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이를 자진 신고하면 금품가액의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9월까지 직원들은 표고버섯· 갈비세트에서 백화점 상품권까지 총 30건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고했다. 공단 감사실은 이중 대부분을 제공자에게 반납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