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행안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유명 무실한 전자민원 서비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시스템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고 방지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사진·지문·발급일자 등의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에 이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웹환경을 구축해 상반기부터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권은 사용에 불편을 겪는 등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정보와 주민등록시스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은행은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단순한 내부 업무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은행 창구 담당자가 육안으로 웹에서 얼굴과 지문을 대조·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민증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웹환경에 접속하는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독려로 은행권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만 은행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현행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주민증 발급이 2017년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현재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사고를 막는데 기여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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