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 남일 아니다”… 행안부 수기 공모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이체할 금액에 보안코드를, 계좌번호란에 승인번호를 넣었다. 금감원 직원은 이체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그때 65일된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이 갑자기 더 크게 우는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보이스·메신저 피싱282 수기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금진씨의 ‘고마워, 아들 덕분에 살았다’의 한 장면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피싱 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250여건이나 제출돼 일상 생활에 만연한 피싱 피해를 반영했다.

행안부는 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29일 국제정보보호 콘퍼런스(ISEC 2010) 개막식에서 갖는다.

최우수작인 ‘고마워, 아들 덕분에 살았다’는 생후 65일된 아기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금융사기를 지혜롭게 모면한 경험을 따뜻한 가족애와 결부시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심리묘사와 이를 극복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놈 목소리’, 피싱기법의 위험성을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잘 표현한 ‘사장님, 저입니다’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수기를 수기집으로 발간, 중앙부처·지자체, 은행, 각급 교육기관으로 전파해 국민들이 금융사기를 극복한 체험을 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