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와 전자칠판 등 교육에 활용되는 주요 전자기기도 이러닝의 산업 범위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의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이들 교육기관의 이러닝 콘텐츠 제작이나 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는 등 이러닝의 본격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 이러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디지털교과서와 전자칠판 등 이러닝 관련기기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이러닝의 산업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콘텐츠와 서비스, 운용소프트웨어 이외에 관련 기기도 이러닝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게 핵심이다.
또 기존 이러닝 전문업체 이외에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전반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컨설팅도 이러닝산업에 포함시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기관 이러닝 확산을 위해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이러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역할에만 치중하던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차관) 기능을 확대해 이러닝 산업발전과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의 정책 개발과 자문도 위원회의 기능에 새로 포함시켰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전 세계 스마트러닝 시장 선점과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이러닝 산업 유관부처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닝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경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스마트러닝 시장 선점 △수요자 중심의 확산정책 △수출 확대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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