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의 개정 법안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확정된 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과위 출범을 위한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을 장벽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이 발표된 뒤 관련법 개정안 작업은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소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춤거렸다. 이번 정부 법안에서 국과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으로 교체되면서 위헌 문제는 일단락됐다.
절차대로라면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선 국회 교과위에서 정부법안에 대해 약 보름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교과위 위원들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임위에 회부하게 된다.
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되기 전 정부안에 수정작업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과 야당 측 모두가 정부 법안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 측은 우선 정부안에 담은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에는 국과위가 사업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주요 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검토·심의해 기획재정부에 알리면 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측은 국과위가 예외 없이 명백한 예산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출연연 개편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견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국과위 법안에 27개 출연연을 포함시키고 국과위 주도로 출연연 개편을 추진하라는 요구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정부 법안에 출연연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예산권한도 보다 명백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도 국과위 법안통과보다는 차기 정부서 과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16일 여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기계 대표 단체들로부터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계는 당초 기대보다 국과위의 위상이 낮아진 것을 지적하면서도 예산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부 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위원장의 경우 장관보다는 부총리가 나은 건 사실이지만 예산을 일단 가져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권은 없고 단지 사업 조정권만 가졌다는 점과 비교하면 향후 국과위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계는 정부가 제시한 상근위원 2명을 5~6명으로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 출연연을 이끌 수장이 상근이어야 하고 그 외에도 4개 부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과기계의 주장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