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절대 규모가 2005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평가된다. 2008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비용 100만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3.3건으로 특허 생산성은 세계 1위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특허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 한국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비율은 25.8%로 30% 수준을 밑돈다. 특허 휴면율도 70%를 넘어 휴면특허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휴면특허는 특허권을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않거나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술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출원 실적과 출원비 절감에 급급해,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휴먼특허만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허 전문가를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학가에 특허 활용과 기술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변리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니 고무적이다.
권리자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특허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경쟁력이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허는 활용하기에 따라 국내 굴지 대기업의 이익을 거뜬히 능가하는 규모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이다. 대학과 연구소는 물론 일반기업도 이젠 단순한 특허 관리 업무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유망기술을 파악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체제를 확립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