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 만든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은행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시중은행들은 제정될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5월 은행별 지배구조를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한 모범규준 검토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올해 1월 발표된 사외이사 모범규준 확장판으로, 전반적인 은행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순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 산하 소위원회 활동과 그 구성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CEO 경영 승계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아직 초기 단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은행권과 연합회가 마련할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과는 별개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이 지배구조를 공시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5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해 2011년 5월 18일께 새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개하는 시기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권에서도 일반 지배구조 공시가 올해 결산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방향을 협의 중이지만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이 KB와 신한금융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한금융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상이한 시각을 보일 수 있다는 염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매일경제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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