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이상 건축물 권한, 특별ㆍ광역시장으로 변경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를 위해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3층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층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ㆍ군ㆍ구에서 특별ㆍ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50층이상 건축물의 허가 권한이 시ㆍ군ㆍ구에서 특별ㆍ광역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라, 한나라당 유정현위원이 상정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여부도 관심이 가고 있다. 현재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