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피해 예상될 때 특보 발표로 재해 적극 대응 가능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최근 한파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 한파특보 발표기준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 개선된 한파특보의 운영으로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되는 한파특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전일 아침 최저기온보다 10도가 낮고 한파주의보, 15도가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위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특보 발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예방 차원에서는 미흡했다.
이번에 변경된 한파특보 기준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표하도록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 중에는 한파특보 발표기준인 영하 12도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하루 최저기온 중 낮은 쪽에서 5%에 해당하고 이 기온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동파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발효기준값 용어 중 ‘표준편차’를 ‘평년값’(과거 30년간의 기온을 평균하여 나타낸 값)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다. 또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한파특보를 발표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발표기준이 추가됐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서방원 기자(u2all@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