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2일 방통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를 위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정보통신망법에 마련키로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서비스를 믿고 맡기는 신뢰성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가 적지 않게 작용하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KISA 법제분석팀 이창범 팀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보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제도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인증기준을 추가하기위해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보호적 규정에 따라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도 다르지 않다”며 “안전진단서비스·ISMS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