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2억여 원을 사기범에 이체하려던 것을 우체국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진주에 사는 50대 여성 김 모씨는 경찰청을 사칭하며 ‘분실된 카드로 모든 예금이 인출되고 있다’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의 통장에는 우체국 정기예금 1억 원과 은행 예금 1억여 원 등 총 2억530만원이 들어있었다.
당황한 김 씨는 즉시 진주칠암동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해줄 것을 요청하고 통장개설과 카드발급을 신청했다. 김 씨의 요청에 보이스 피싱을 직감한 우체국직원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김 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을 확신한 김 대리는 전화사기유형과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김 씨는 그때서야 허둥대며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경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기범의 말에 속은 김 씨는 우체국을 찾기 전 인근 병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농협예금 600만원 중 7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우체국에서 재빨리 지급정지를 의뢰했으나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사기범의 전화를 대신 받은 김 대리가 ‘월말이라 이체가 어려워 현금으로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하자 사기범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 씨는 “우체국 예금 1억 원을 새로운 통장에 이체하고 나면 다른 은행에 있던 예금 1억500만원도 새로운 통장으로 옮기려고 했다”면서 “우체국에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을 날릴 뻔 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 들어 우체국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고 사기범을 검거한 사례가 170여 건에 달하고 피해 예방 금액도 42억 원이나 된다”면서 “전화사기 피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