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에 18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이중규제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제계는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규제의 직간접 여부만 다를 뿐 모두 할당량으로 기업을 규제하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부정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건의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매출 감소액이 많게는 약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제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제의 제정 및 시행여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도 현재 법안통과가 어려워 제도시행을 철회했거나 보류한 상태고 수출시장의 경쟁국인 중국·인도 등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세계 GDP의 8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에서 단 5개국 만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막는 것이 먼저다”라며 “우선 녹색성장위원회의 법률안을 보류하고 G20 국가가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G20 국가가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국내 산업여건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제동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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