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KC마크 전 부처로 확대 시행

내년부터 KC마크 전 부처로 확대 시행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던 KC마크가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되면서 컴퓨터와 무선기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해 왔던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를 내년 1월부터 환경부·소방방재청·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KC마크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 해소와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정의무인증제도란 안전·품질·환경·보건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다.

지난해 10개 인증마크(지식경제부 9개, 고용노동부 1개)를 통합한데 이어, 추가로 나머지 3개(환경부 1개, 방송통신위 1개, 소방방재청 1개)를 통합해 명실 공히 의무인증마크 통합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무선기·정수기·소화기 등 5부처 13개 마크 56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마크 통합은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EU CE마크, 중국 CCC마크, 일본 PS마크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역시 내년 1월 전면 시행으로 KC마크의 글로벌 브랜드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관련 인증산업·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