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공사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그 결과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공사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날로 퇴보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건설 분야에서의 각종 제도 및 규제는 상당 부분이 부실공사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와 같이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하도급 단계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경우, 부실시공 방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업체 간 저가하도급이나 부당가격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공사 분리발주 현황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현황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1971년 1월 12일 제정 시, 제13조 도급계약의 분리규정에서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법령 개정 시에도 변함없이 이 규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와 동시에 수행되는 공사 중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현황
전기공사업법은 1961년 5월 5일 건설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기배선공사를 건설업법의 규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기공사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기틀이 마련되어 1963년 2월 26일 법률 제1280호로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전기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업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한 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전기공사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제1장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와 제5장 제22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의 항목 등 분리발주에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967호)은 1976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 시 제22조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