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업체 `녹색기술인증` 등록 줄이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이 개정된 지 50여일만에 녹색기술인증업체로 등록한 기업이 70곳을 넘어섰다.

조달청은 최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11개 기업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63개 업체 등 총 74개 기업이 녹색기술 인증 업체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 등록은 조달청이 지난 10월 녹색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발주 건축공사시 입찰 참가자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 사전심사시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시설공사 PQ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PQ 심사시 녹색기술 인증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솔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기술 인증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보유업체가 시공하고 준공한 건축물이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